서울시, 알테쉬 판매 제품 조사
직구 폰케이스 발암물질 ‘범벅’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
화장품·장갑 등도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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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휴대폰케이스에서 발암물질 등이 검출됐다. 이 제품의 커피장식과 BABY장식의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총 함유량(DEHP)은 각각 기준치의 252.3배(, 기준치 233.4배 초과했다. 서울시 |
서울시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검사한 결과 휴대폰케이스 등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5일 서울시는 12월 첫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 28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총 16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6가 크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검사 완료 제품은 위생용품 46건, 화장품 35건, 식품용기 66건, 의류 및 일상용품 137건 등이다.
검사 결과 쉬인·테무에서 판매한 휴대폰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국내 기준치의 최대 252.3배를 초과한 25.23%가 검출되는가 하면 납 함유량은 국내 기준치의 최대 1.5배를 넘는 440㎎/㎏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의 눈썹 틴트 2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국내 기준치의 18배를 초과한 3.604%가 검출되었고, 납은 국내 기준치 2배를 초과한 39.5㎎/㎏이 검출됐다.
메탄올은 눈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밖에 재킷, 지갑, 벨트, 장갑 등 가죽 8개 제품에서는 6가 크로뮴이, 욕실화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판매 플랫폼사에 통보해 상품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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