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딩방을 운영하는 '핀플루언서'(Finance와 Influencer의 합성어)들이 매수해둔 종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최소 수십억 원을 챙긴 것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선행매매를 수년간 반복해온 혐의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혐의자들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주식 리딩방을 다수 운영했으며, 주로 정치테마주처럼 공시·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추천 후 매도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했다.

이들은 리딩방에 수혜주·테마주 등 자극적인 문구와 관련 기사를 게시하며 주식 매수를 유도했다.

수년에 걸쳐 700개 넘는 종목에 이 같은 조작이 행해졌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와 검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기관 협의회'가 새로 마련한 신속 조사의 첫 사례라는 점도 이목을 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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