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가 소속 공무원이 주4일 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 4월 도입한다.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전날 열린 도의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출산과 육아로 경력을 포기하지 않게 업무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내년 4월부터 도청 직원들은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4주 동안 155시간의 근무시간만 확보하면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 하루 더 쉴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0시간 정도 일할 경우 금요일은 휴일이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말 이외에 평일에는 4주 근무에 하루꼴로만 쉴 수 있었다.
다만 주 4일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단기 근로직 등 임시직은 제외된다.
도쿄도는 새 제도 도입으로 육아와 업무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해 도내 다른 기업들에서도 같은 제도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도쿄도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어린이를 자녀로 둔 직원들은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앞당겨 하루 최대 2시간의 '부분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도쿄도를 비롯해 일본에서는 육아와 업무가 양립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도쿄도에 앞서 이바라키현은 지난 4월, 지바현은 6월에 주4일 근무가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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