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세계 최초로 性노동법 시행
성노동자 보호…“정식 고용계약 체결 가능”
건강보험·유급휴가·출산·실업 수당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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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의회 <AFP 연합뉴스> |
벨기에 정부가 성(性)노동 합법화에 이어 세계 최초로 ‘성노동법’을 시행한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가 성노동권 보호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성노동자들은 다른 직업군들과 마찬가지로 노동권을 확보하며 정식 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성매수 고객을 거부하거나 언제든지 성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기본 권리도 보장받았다.
아울러 △건강보험 △유급휴가△출산수당 △실업지원·연금 등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AP통신은 “이번 법률은 2022년 벨기에가 성노동을 합법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전했다.
유럽에선 독일·네덜란드가 성노동을 합법화하기는 했지만 벨기에처럼 포괄적인 성노동 보호가 담긴 법안을 제정·시행한 나라는 없다.
에린 킬브라이드 휴먼라이츠워치(HRW) 연구원은 “전 세계에서 본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조치”라며 “모든 국가들이 벨기에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주 규제도 강화된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고용주에게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며 중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성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5월 벨기에 의회는 성노동법을 찬성 92표, 반대 0표, 기권 33표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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