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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
‘메가
캐리어’ 탄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마일리지 통합 문제부터 새로운 기업이미지(CI) 제작 등 합병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지난 28일(현지시간) EU 경쟁당국(European Commission·EC)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마지막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DOJ)에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다음달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DOJ의 추가 소송제기가 없다면 연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가 마무리 된다.
앞서 EU 경쟁당국은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에 대한 신규진입항공사(Remedy Taker)의 안정적 운항 ▲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진입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이 선정됐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부처도 EU 경쟁당국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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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사진출처=연합뉴스] |
미국 DOJ 심사가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은 다음달 20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를 거쳐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합병 이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 정책이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양사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동안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만큼 1:1 통합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 전환 비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며 “또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새로운 CI와 승무원 유니폼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색상과 디자인의 CI와 유니폼을 도입해 합병 후 기업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를 포함한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최근까지도 EC에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합병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조종사와 승무원 간 연차 차이로 인한 갈등이 예견된다.
일례로 같은 직급일 경우
대한항공 조종사의 연차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보다 높아 단순 통합이 이뤄지면
대한항공 조종사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금 체계와 성과급 산정방식 통일, 조직 문화 융합 등 앞으로의 2년이 양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2년의 과도기적 구간을 잘 마무리한다면 합병 시너지는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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