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백종원의 손을 거친 예산상설시장 부활하니 지자체도 상복 터져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결과
총 112건 중 최종 10건 선정
예산군의 예산상설시장 지원
충북의 전국 최초 임산부 예우 등
우수적극조례 대상후보 5건 공개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백종원. 넷플릭스
충남 예산군은 ‘흑백요리사’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손을 거친 ‘예산상설시장’이 노후 건축물 공사로 일부 영업중단 위기를 맞자, 상인 이주대책 및 지속적 영업근거를 마련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그리고 지난 7일부터는 예산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를 재개장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적극조례’를 전국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 결과, 충남 예산군 등 10건을 우수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 분야별로 나눠 우수조례 공모를 진행해 53개의 지자체가 총 112건의 조례를 제출했으며,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조례가 선정됐다.


우수조례 10건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성동구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신기술을 반영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제정한 ‘장애인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 조례’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제정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신안군 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이다.


이 가운데 충남 예산군, 서울시 성동구, 충북, 경북, 제주도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적극조례’ 대상 후보로 선정됐다.

나머지 5건은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대상후보 5건은 10월 중 국민심사(‘주민e직접’ 플랫폼 활용, 온라인 투표)를 거쳐 결정된 최종 순위에 따라 대상 1건, 최우수 1건, 우수 3건을 선정해 11월 중 장관표창 및 부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최종 선정된 우수조례를 대상으로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입법담당자 교육 등에도 활용하는 한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해당 조례를 ‘우수조례’로 표기해 우수조례를 확산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변화된 주민수요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창의적인 자치입법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에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양질의 자치입법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수 적극조례 발굴·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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