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경우 플랫폼사는 20일 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가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쿠팡·네이버 등 주요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배달·숙박앱 등 플랫폼에도 적용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법 적용 대상은 중개거래 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판매 금액) 1000억원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다.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원 이상이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으로 규정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범위를 이보다 좁힐 경우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책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판매 금액 1조원 이상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최근 재무 상황 악화로 매출이 줄어든 티몬과 위메프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감안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30~40개 온라인 플랫폼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우리가 아는 웬만한 플랫폼은 모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대부분이 포함된다.

다만 규모가 크더라도 중개거래를 하지 않거나 직매입 위주 성격인 SSG닷컴, CJ몰 등 쇼핑몰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한다"며 "배달앱, 숙박앱, 앱마켓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앱, 여기어때·야놀자 등 숙박앱도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숙박, 여행, 공연 등 특정일에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는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했다.

플랫폼이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엔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 방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 내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법안 시행 2년 뒤까지 20일로 단계적으로 단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방안을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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