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기업이 정부에 신청한 '반덤핑' 제소 건수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분쟁도 줄을 잇고 있다.

최근 덤핑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 통상분쟁은 전통적인 철강·석유화학 산업은 물론이고 바이오와 2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군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까지 반덤핌 조사 신청(품목 기준)은 9건으로 2014년(10건) 이후 가장 많다.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다툼도 거세지고 있다.

연초부터 9월까지 무역위원회에 접수된 조사 신청 건수만 8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무역분쟁이 급속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 등에서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이 심화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국내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이날 산업부는 무역위를 열고 티케이케미칼을 비롯해 국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 기업이 조사를 신청한 중국산 PET수지, 포스코가 제소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과 관련해 덤핑 방지 잠정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중국산 PET수지는 향후 5년간 7.00~7.98%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받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에는 3.66~11.37%에 달하는 덤핑 방지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미 무역위는 6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중국산 PET수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8월과 9월에는 각각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와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불공정 무역 행위를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는데, 최근에는 바이오·2차전지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LG화학의 양극재(NCM811)가 대표 사례다.

LG화학은 중국산 양극재가 자사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무역위는 올해 1월부터 관련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반덤핑·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통상분쟁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신청 대상 국가도 중국은 물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이 늘면서 정부는 덤핑과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덤핑 관세를 우회하는 '우회 덤핑'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우회 덤핑에 관한 조사 절차가 4개월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제3국을 통한 수출 방식으로 덤핑관세를 우회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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