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업계에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에 적용된 투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사진)는 성명을 내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CVC가 투자조합을 결정하는 경우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최대 40%로 제한하고 있다.

또 총자산 중 해외 투자 금액 비중을 20%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한으로 인해 국내에서 CVC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벤처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벤기협에 따르면 국내 CVC가 지난해 집행한 벤처투자액은 총 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각각 49.5%와 45.0%로 전체 벤처투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박수민 의원은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50%로, 해외 투자 금액 비중 한도를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벤기협 관계자는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늘리면 펀드 규모 확대와 더불어 외부 출자자 감시 기능이 강화돼 독립법인 CVC가 모기업의 전략적 성과 못지않게 재무적 이익을 위한 스타트업 성장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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