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가격 흥정해 샀다” 소비자 경험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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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
A씨는 지난 여름 유명 브랜드 밍크 코트를 백화점에서 구매했다. 정가 980만원짜리를 공식적인 할인에 더해 가격 흥정까지 한 후 370만원에 마련할 수 있었다.
A씨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했더니 판매원이 계산기를 연신 두드렸다”며 “가격이 계속 내려갔다”고 했다.
A씨는 “백화점에서 명품 빼고는 가격 흥정이 모두 가능한 것 같다”며 “옷 태그에 붙은 할인 정가가 무색했다”고 말했다.
B씨도 백화점에서 가격 흥정 경험이 있다. 캐시미어 100% 코트를 사고 싶지만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매장 매니저에 난색을 표하자 가격을 더 할인 받았다고 했다.
대신 코트 값은 매니저 개인 계좌를 통해 입금했다.
워낙 콧대 높기로 유명한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디올, 롤렉스, 까르띠에 등 노세일 명품 브랜드를 빼고는 백화점에 입점한 상당수 브랜드들이 알게 모르게 무늬만 가격 정찰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경험이 전해지고 있다.
백화점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가격 정찰제인데 재래시장처럼 가격 흥정이 이뤄지고 있어 가격 정찰제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가격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브랜드에 부여된 가치 역시 널뛰기를 하게 된다.
17일 유통가에 따르면 백화점 입점 브랜드 중 명품을 빼고는 사실상 가격 흥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미 가격 흥정을 통해 상품을 더 저렴하게 샀다는 경험담이 여럿 전해진다.
물론 해당 백화점들은 “가격 흥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경험담을 종합하면 특히 소파, 침대 등 가구 브랜드들에서 가격 흥정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수입 브랜드나 국내 브랜드 가릴 것 없이 모두에서다.
그 다음으로는 의류 부문에서 가격 정찰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백화점은 재래시장과 달리 가격 정찰제를 내걸고 있다.
어느 백화점에서나 같은 브랜드에 동일한 상품이면 똑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다만, 백화점별로 자체 상품권 행사 등에 따라 실제 판매 가격이 일시적으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같은 행사를 제외하면 동일 브랜드 동일 가격으로 판매한다.
공식 할인 외에 상품 태그에 붙어 있는 판매 가격을 임의로 낮출 수 없는 구조다.
백화점에서 가격 정찰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불황 등에 따른 소비 부진이 크게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입점 브랜드 입장에서는 매출 관리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가격 흥정이 그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일부 브랜드는 먼저 가격 흥정을 시도하기도 한다.
한 소비자는 “백화점에 입점한 한 수입 가구 브랜드에서 알아본 견적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맞춰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체적인 경기 전망은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지난 8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제시하며 기존 전망치(2.6%)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
수출과 달리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증가세가 기존 전망에 미치지 못해서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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