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이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처벌 강화에 나선다.
시정권고에 그쳤던 제재를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기술 탈취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기술 양도·판매액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에 들어간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산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누차 '솜방망이'라고 지적돼온 제재 수위부터 강화한다.
이제까지 스타트업이 기술을 빼앗겼다고 신고했을 때 중기부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구속력이 없는 '시정권고'가 대다수였다.
중기부는 투자 협상과 교섭을 비롯한 계약 이전 단계에서 일어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제재 수위도 '시정명령'으로 높인다.
특히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을 빼앗겼다고 인정받은 기업에 손해배상이 이뤄질 때도 피해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지금은 기술이 양도되거나 판매돼 실제 발생한 손해만이 배상액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도 기술 개발 비용까지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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