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에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를 통해 투자자들은 현재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는 800여 개 종목을 하루 12시간씩 거래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ATS 설립법인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ATS 거래 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상위 및 코스피200 등 대표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800여 개가 선정된다.

단 ATS를 통해 체결되는 거래량은 시장 전체의 15%, 종목별 30%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향후 규칙을 개정해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거래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호가도 늘린다.

금융위는 향후 ATS가 출범하면 ATS와 한국거래소 양쪽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 호가를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는 시장가와 네 가지 지정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만 운영 중이다.

ATS 매매 체결 수수료는 한국거래소보다 20~40% 낮게 책정돼 투자자들이 지금보다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개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되는 데 맞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하도록 하는 최선집행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와 ATS 중 자신의 주문을 처리할 시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선택하지 않으면 시장가나 이미 제출돼 있는 호가로 즉시 체결되는 주문에 대해 가격, 수량, 거래비용 등을 감안한 총비용(매수)이나 총대가(매도)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에 자동으로 제시된다.


즉시 체결되지 않고 매수·매도 호가를 시장에 제출해 체결을 대기해야 하는 주문은 각 증권사가 호가 잔량과 호가 스프레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결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제출된다.

가격변동 폭과 시장 안정장치 등은 기존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ATS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변동 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도 즉시 적용된다.

프리·애프터마켓을 포함한 모든 거래 결제일 역시 기존 거래소와 동일한 T+2일이다.


공매도 관련 관리·감독도 한국거래소 수준으로 엄격하게 이뤄진다.

ATS에서 공매도 주문은 정규시간인 오전 9시~오후 3시 25분에만 가능하고,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금지된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ATS가 각각 직전 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가 ATS에서 거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향후 자본시장법을 고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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