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세무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500억원대의 세금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그린리얼티주식회사(옛 코레드하우징)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세 450억6천700만 원, 경기도 지방소득세 67억 원, 총 517억 원 가량을 체납했습니다.

하지만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이뤄져야 할 경매 진행이 6년째 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

코레드하우징은 경매개시결정 이후 201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원지방법원에 이의신청 19회, 기피신청 5회 등 총 24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6차례 취하와 7차례 기각을 반복되면서 경매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500억 원대가 넘는 세금 체납에 대한 징수사건이 개인의 방어권 행사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6조에서는 채무자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48조에서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측 관계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를 과하게 남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채무자의 권리보호에만 치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매절차 지연으로 선순위·후순위 근저당권자 등과 같은 채권 이해관계인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 채권자측 관계자는 "채무자는 경매송달 절차를 지연하기 위해 법인을 인도네시아 주소지로 등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 송달절차만 1년반이 소요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인 권리남용 등의 경매 지연으로 매월 약 6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고 있고, 이를 보전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과 세무당국이 체납자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미온적인 태도로 채권자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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