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현지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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