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
예스티가 현지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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