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재초환법 소위 통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오늘(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 이후 17년 만에 제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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