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더 유예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올해 10월 14일부로 종료됩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했다면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은 내년 말부터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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