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리 신청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지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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