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전력 당국이 특정 시간 전기를 생산 못 하게 한 출력 제어는 위법'이라면서 행정소송을 냅니다.
오늘(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2명은 내일(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냅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공정한 전력망 접속과 사업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출력 제한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해 손실을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출력 제어가 위법이라고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