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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원만 기자) |
[평택=매일경제TV] 경기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163-242번지 일대 10여 세대의 렌탈하우스를 짓는 과정에서 준공난 진입도로 일부를 고가매입하지 않는다며, 굴삭기로 파헤치고 지하에 매설된 오수 및 하수관을 파손하는 행위가 벌어져 건축업자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건축업자에 따르면 팽성읍 두정리 163-242번지 일대에 지난해 5월 렌탈 목적의 단독주택 19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진입도로 허가를 득하기 위한 비용과 공사를 제공하고, 폭 5미터와 3미터의 두 필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렌탈하우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도로 지하에 전기선로, 오·폐수관, 우수관을 매립, 공사를 완공해 2021년 7월 21일 도로부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준공을 득했으며, 1개 동은 건축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진입로 일부의 토지사용승락을 해준 토지 소유자가 마음을 바꿔 비상식적인 금액의 매매금액을 요구해왔고, 이를 거절당하자 자신의 소유지라며 건축업자가 포장한 아스팔트와 지하에 매설된 오·폐수관로를 굴삭기를 이용해 파헤치고 파손한 뒤, 일부 펜스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대형 컨테이너로 도로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도로 파손한 행위자의 동생은 사업부지내 1평에 대한 사용권을 주장하면서 행패를 부리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축업자는 "공용 목적의 도로를 파손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에서는 민원을 합의해 오라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지만 전문가는 "개개인의 권익 다툼 문제로 현재로서는 평택시가 나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개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요즈음은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잘 받지 않는 추세로 유독 평택시에서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며, 사업 초기 이 같은 문제를 잘 파악해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도로 훼손 당사자는 "전 소유주로부터 매수조건으로 조건부사용승락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매수인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민원인들은 사용승락에 관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이후 설계사무소와 결탁해 준공에 필요한 사문서를 불법적으로 위조한 후 관할청에 제출한 것"이라며 "민원인들이 통행권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어 도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건축업자는 이들에 대해 "도로가 될 만한 토지를 염가에 선점하고 있다가 이를 고가에 매도해 엄청난 수익을 내는 매우 악질적이고, 죄질이 나쁜 사람들로 도로 파손 및 차단으로 인해 렌탈하우스의 건축 준공 및 신축 허가 불가, 분양, 입주 등에 크나큰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원만 기자 / mkcw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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