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진을 고소했습니다.

카카오엔터가 지난달 29일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북토끼'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의하면 카카오엔터는 연재 웹소설 2천500편에 대한 채증 작업을 거쳤으며 '북토끼'가 작품을 임의로 내려받은 뒤 무단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올렸고 이 과정에서 광고수익금을 취득해 영리 목적으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기업 코니스트에 따르면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인 '북토끼'는 6월 말 또는 7월 초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최소 700∼1천 편 이상의 작품을 게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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