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한다…4인 기준 최대 100만 원

[부천=매일경제TV] 경기 부천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로 지난 5월 29일 기준 급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2만3500여 가구입니다.

지급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가구는 4인 기준 100만 원, 차상위 가구는 4인 기준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오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 지원기간인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1·6년도는 월요일에, 2·7 화, 3·8 수, 4·9 목, 5·0 금에 요일제로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자율 신청을 받습니다.

또 고령·장애 등으로 가구원 모두가 방문 수령이 곤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선불카드 수령 후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박화복 부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활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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