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행사를 통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평택 ‘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이 이번에는 주택법 위반과 배임·횡령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평택 ‘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를 통한 비리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조합 측이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제명 절차를 거친 뒤 2차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조합 측이 이를 무시하고 신규 1차 조합원 94명과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제명이 아닌 명의변경 역시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가능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주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날짜가 표기되지 않은 계약서가 60건 이상 발견됐고, 일부 계약의 상당수가 2차 모집 직전인 지난해 10월 이뤄져 고의적으로 가구당 수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제보자
- "한 달만 있으면 (2차 모집으로) 5억 원에 팔 수 있는 것을 계약 날짜가 화이트(수정액)으로 지워져 있어요. 여기에서 (1차 계약 조건과) 차액이 2억 원인데 사는 사람에게 1억 원은 깎아주고, 나머지 1억 원을 나눠 갖는 케이스, 물건이 나오면 지금 분양대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안 주고 뿌려요 부동산에…."
▶ 인터뷰(☎) : B 씨 / 제보자
- "김 모 조합장은 마지막으로 물건 만들 때 계약을 해서 도장을 찍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연루가 됐고, 그 모든 것은 (전 대행사 대표) 장 모씨가 지시를 했고, 실제 거기서 남은 차액을 부동산 모집인이 시행사에 5천을 줬다,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갖는 것으로…."
법조계 관계자는 "분담금을 착복했다면 횡령,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 조합원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 조합장 김 모 씨는 사실무근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씨 / 현 조합장
- "잠정 분양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수로 따지면 한 3~4천만 원 차이 나는 것이거든요. 1차와 2차가 2억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100만 원짜리 계약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제명시키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2017년 12월 조합 설립을 위해 100만 원 청약금 수령한 뒤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3500만 원을 완납하지 않은 조합 가입계약서 200여 건을 허위 발급했다는 제보와 맞닿는 부분으로 또 다른 횡령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조합 측은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면 모집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신탁사를 통해 자금을 인출했는데, 정작 모집자들이 약 3억 원의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밖에 각종 의혹들이 확산되는 만큼 신속한 조사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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