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고 이선호 아버지 평택항에서 사망 1주년 추모식 개최

이선호 군 사망 1주기 추모식 장면(사진=매일경제TV)
[평택=매일경제TV] 경기 평택항에서 지난해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故 이선호 군 1주기 추모식 및 기자회견이 오늘(22일) 오전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숨진 故이선호 씨(당시 23)는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고장난 개방형 컨테이너를 청소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故 이선호 씨의 부친 이재훈 씨를 비롯해 유족과 권영국 변호사, 김기홍 대책위 집행위원장, 노동단체 등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故 이선호 씨 부친 이재훈 씨는 "이곳 일터로 함께 출근했던 아들은 끝내 내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다 "먼저 일했던 제가 돈의 소중함을 가르치려고 일터에 데려왔는데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며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흐느꼈습니다.

이어 "원청 최고 책임자에게 사고 책임자의 엄중 문책을 약속받고 59일 만에 장례를 치렀으나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고 책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며 "더 이상 일터에서 젊은이들이 죽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기홍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선호 씨가 숨진 뒤에도 평택항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며 "여전히 비정규직에 안전관리조차 하청에 위탁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안전한 평택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故 이선호 씨 아버지 이재훈 씨와 가족, 노동계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을 끝낸뒤 이 씨가 안장된 추모공원으로 이동해 1주기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故 이선호 씨는 지난해 4월 22일 평택항 내 FRC(Flat Rack Container) 개방형 컨테이너에 널려 있던 나뭇가지를 치우는 뒷정리를 하던 중 안전장치가 고장난 무게 300㎏가량의 지지대 날개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을 배치해야 하지만 당시 사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던 가운데 이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

한편 당시 사고가 발생한 평택항컨테이너 관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과실치상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은 원청업체 지사장, 직원 등에게 징역 1년, 금고 5~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8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故 이선호 군 법률대리인 권용국 변호사가 참여해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법' 문제를 지적하고 그간 이선호 사건에 대한 경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월 사고 관련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은 원청업체 지사장, 직원 등에게 징역 1년, 금고 5월~6월, 관련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8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故 이선호 군 부친 이재훈씨는 평택검찰청으로 이동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한 동방TS에 대해 불량컨테이너였다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재차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임덕철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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