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삼성화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항의하자 서명하지도 않은 동의서까지 위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한 기자입니다.
【 기자 】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경기 성남시 복정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가해차량의 가입 보험인
삼성화재로부터 사고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2주가 지날 무렵 보상담당센터로부터 전화번호 정보가 변경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A씨가 다시 확인해봤지만 지난 2012년
삼성화재 보험을 이미 해지했고, 연락처 변경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확인 결과,
삼성화재 측이 6년간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대로 전화번호까지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에 따르면
삼성화재 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인정했다가 돌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제보자 A씨
- "(문자메시지를 보면) 이건 기존의 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일부를 변경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과를 요구하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법대로 해라 그런 얘기를 계속…."
금융투자협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계약 종료 후 필수 개인정보는 5년, 그 외에는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계속되는 항의에
삼성화재 측이 개인정보 변경동의서에 서명까지 위조했다며 해당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 인터뷰 : 제보자 A씨
- "일상적인 통화내용이지 (제가)동의한 녹취록은 아예 없고 거기에 제 서명을 위조한 보험금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를 위조해 가지고 같이 첨부해서 왔더라고요."
심지어 해당 동의서는 피해자가 아닌 보험 가입자용 양식이었고, 보상담당자가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한 날짜는 6월 20일이었지만 서명 날짜는 사고 당일인 6월 8일로 기록돼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급히 서류를 위조하려던 삼성 측의 허술한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A씨 주장입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사고 시점에 개인정보 접근이 어려워 사고 이후 보상담당자가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관례라는 설명도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 인터뷰(☎) : 보험업계 관계자
-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들어드리려면 오픈을 해야 되니까 전산에.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요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에 대해
삼성화재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피해자는 문제를 제기한 지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해결 노력이 없다면서, 철저한 사실 규명과 함께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매일경제TV 김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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