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질의 골재 품귀를 부른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예견된 사태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47분께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낳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의 원인은 “공사기간에 쫓긴 무리한 공사 진행”,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지지대 설치 부실”, “콘크리트 양생 미흡”, “콘크리트 품질불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중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원인중의 하나가 “콘크리트 품질불량”문제인데 콘크리트는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혼화재’로 구성되어 있고 압축강도가 우수한 반면 인장력(引長力)이 작아 균열을 일으켜 파괴되는 성질이 있어 인장강도가 우수한 철근과 결합, 충분한 변형성능과 내력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재가 바로 ‘철근콘크리트’로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의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번 붕괴된 신축 아파트 슬래브를 보면 철근만 가시처럼 남아있고 콘크리트가 전혀 묻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이 정상적이 아니어서 철근과의 충분한 부착이 안된 것으로써, 콘크리트의 품질이 매우 불안정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콘크리트의 품질 불량의 원인은 무엇인가? 콘크리트 용적에 약 70%이상을 차지하는 부재가 골재인바, 골재는 결국 콘크리트의 ‘양과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건설재료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연간 얼마만큼의 골재를 소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피로 약2억5천만㎥(서울 남산의 부피 5배 수준), 중량으로 4억ton으로 국민 1인당 약 8ton을 매년 소비하고 있습니다. ‘골재가 공기와 물’ 다음으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시쳇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골재가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 곳곳에 매우 중요한 재료임에도 공급과정에 불가피한 자연환경의 훼손 측면만을 부각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부정적 정서가 있을 수밖에 없어 골재채취가 정치적 목적에 종종 이용되고 있으며, 행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규제 목적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골재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산림, 하천, 육상(전·답), 바다 등 골재원마다 균형적 채취가 당연히 필요할 것인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작된 “어획량 감소의 이유가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것이라 하여 채취 중단“을 과학적 근거없이 주장한 수산업자들의 요구만 들어 우리나라 바다의 약 0.003%의 면적에서 공급하는 바다골재를 전면 중단·지연시키면서 다른 골재원에서의 개발만을 주장하여 골재파동 사태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지난 2017년 12월 정부에서는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향후 바다골재는 전국 골재수요의 5%에 해당하는 물량(약 12백만㎥)수준만 공급한다는 것이고, 그 근거는 양질의 산림골재원이 충분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바다골재의 공급비율이 5%수준이었던 일본의 사례를 선진국의 사례라고 주장하며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나마도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이후 해양수산부의 바다골재관련 행정은 바다골재채취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를 수년간 지연함은 물론 협의 조건에 과학적·법적 근거가 없는 ‘채취심도 제한, 채취기간 축소, 채취선박 제한, 어업인 동의’ 등 각종 규제를 신설하고, 심지어 바다골재 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법정비용을 무려 800%(1,000원→8,000원) 가까이 폭등시키면서 원가부담을 가중, 바다골재의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상실시키면서, 양질의 골재원인 바다골재의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기야 과거 골재수요의 약 10%인 25백만㎥ 수준으로 공급되었던 바다골재가 현재에는 약 4%인 10백만㎥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백을 산림이나 하천, 육상(전·답) 등에서 충당·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다골재를 인위적으로 축소시킴에 따라 불량 골재가 유통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산림골재원이 충분한 일본과는 달리 산림에서의 골재채취가 국민정서 및 산림청의 산림보호 우선 제도 및 정책 등에 의해 상당 제한되어 있는바, 바다골재가 중단 내지 축소되었다고 해서 대체골재원으로써 산림골재를 무분별하게 확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는 하천 및 육상(전·답)에서의 골재채취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2017년 12월 정부의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즈음 “양질의 골재가 적정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골재 품질의 문제가 발생하고 나아가 건설 구조물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제기한 바 있던 골재업계 및 전문가들은 현재의 사태를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예견된 사태이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축아파트 붕괴 지역인 광주지역의 경우 과거 목포지역에서 양질의 바다골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된 지역이었으나, 바다골재 공급 억제 정책에 따라 현재에는 전혀 공급되지 못하는 여건이며 하천, 산림골재의 공급여건도 호전적이지 못한 관계로 주변 함평, 영광, 남원, 고창 등의 지역에서 주로 마사토의 성분을 가진 모래나 토분이 충분히 제거되지 못한 모래가 만성적인 공급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를 혼합할 때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가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하나 마사토 및 토분이 많은 모래의 경우 공학적으로 물을 많이 흡수하게 되어 콘트리트의 시공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시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결국 모래로 흡수된 물의 수량만큼 물과 시멘트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시멘트 등의 추가는 원가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양질의 골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건설구조물의 안전을 위한 콘크리트의 품질확보는 국민 안전과 직결하고 있는 것이며 국가의 책무에 국민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에 양질의 골재공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써, 골재 품질확보에 중요한 골재원이 되고 있는 바다골재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지금이라도 합리적 제도 및 정책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차제에 양질의 골재원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 또한 산림의 보호와 개발에 조화가 필요할 것이고, 품질확보가 미진한 순환골재(폐콘크리트에서 분리한 골재)를 콘크리트용 부재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의 정책도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골재협회 조담진 산림골재협의회장/최성업 바다골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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