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들, "재고용에서 노동조합원이 대부분 배제"

C용역사 "고용노동부 조사 중이라 답변 할 수 없어"

평택항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하청업체에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평택=매일경제TV] 경기 평택항 항만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며 한 달여 기간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28일 항만노동자들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평택컨테이너(주)에 용역계약을 맺었던 하청업체 B사 소속으로 항만 내 야드트레일러 상하차, 운전기사, 게이트 진·출입 업무 담당자들입니다.

기존 B사가 계약 만료됨에 따라 C업체가 신규 용역업체로 계약되면서 전체 직원 63명 중 57명은 고용되고 5명은 고용승계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고됐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하청업체인 C사에 고용승계에서 5명을 배제한 이유를 묻자 ”평판이 안좋다“, ”인사위 결정이다“ 등만 답할 뿐 납득 할 뚜렷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며 “특히 민주노총 간부 등 소속 근로자들만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성중인 근로자들은 고용을 요구하며 한 달여 째 평택컨테이너(주) 제4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천막농성중인 A씨는 “해고근로자 중 1명은 항만 개항 당시부터 일해 온 숙련기술자이며 1명은 얼마 전 자녀를 출산하고 출산휴가 중 해고를 당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해고근로자들은 또 용역사 C사 간부의 갑질 폭언 문제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한 해고 노동자는 “C용역사 간부가 지난해 말 정문 게이트 직원들을 모아 놓고 업무태만 지적을 하면서 ‘직장이 마음에 안들면 그만두라“ 등의 폭언과 갑질을 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C용역사 이사와 간부에게 해고와 갑질문제에 대해 묻자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평택컨테이너(주)는 최대 주주인 한진과 장금상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평택시 등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와 평택지방해양청은 항만 근로자들이 엄동설한에 해고 됐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덕철 기자/mkkdc@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