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위법 판결에 항소

문재인 대통령 측이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구 전 사장은 지난 2019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감사장을 떠났으나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사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구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이는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됐습니다.
구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사택에 들어와 영장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을 하는 등 위법한 감사를 벌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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