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영업정지 일수도 추가됩니다.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입장한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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