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사진=김포시 제공)
[김포=매일경제TV] 경기 김포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8일) 기준 김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생계·의료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주거급여 시급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입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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