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때 내야 하는 국세증명을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어제(9일)부터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금융기관 등에 국세증명이 필요한 경우 직접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국세청에 자료 전송을 요구하면 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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