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귀책 사유가 성과급으로…인천 청천2구역, 뉴스테이發 500억 '위약벌' 파장 예상

【 앵커멘트 】
인천 부평의 한 재개발 조합장이 리츠사업자와 위약벌 조항을 만들어놓고, 자신이 벌금을 깎은 만큼 인센티브를 챙겨가려고 해 '셀프 성과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LH와 HUG 등도 550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대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2015년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추진된 첫 '뉴스테이'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던 사업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약벌'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벌금을 내는 것을 '위약벌'이라고 하는데, 청천2구역 조합장이 뉴스테이 사업 당시 임대사업자 케이원임대리츠에 위약벌 10%를 부담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A씨 / 조합 관계자
- "조합이 최종 합의해서 케이원청천리츠 그쪽에다가 550억 지급했죠. 케이원리츠 입장에서 위약벌 조항이 있으니 소송을 걸어서 빼도박도 못 하는 상황으로 진 거에요."

이 가운데 해당 사업을 책임진 청천2구역 조합장은 자신이 '위약벌' 금액을 깎으면, 절감된 부분에서 5%의 인센티브를 가져가겠다고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조합이 '위약벌'을 먼저 제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786억 원의 위약벌을 물도록 한 조합장의 귀책 사유를 인정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조합장은 벌금으로 성과급을 추가로 챙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 조합장이 수령하게 될 금액은 약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B씨 / 법률 전문가
- "재개발 조합 임원은 도정법 상 공무원에 준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거나 뇌물죄로 처벌 받게 돼 있잖습니까. (성과급과 관련해서)조합이 (오히려)손해배상을 하는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정부 기관이 서민주거 안정 목적과 다르게 추가 수익을 올린 꼴이 됐습니다.

▶ 인터뷰(☎) : LH 관계자
- "국가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보니까. 허그가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단순 대행만 하는 입장에서…."

청천2구역 조합 측은 기존 3500세대에서 사업방식 전환 이후 5050세대로 세대수가 늘어 수익을 늘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뉴스테이가 논의 되기 전인 2010년에 3500세대였으며, 뉴스테이 사업계획은 당초 5190세대로 현재 오히려 세대수가 줄어든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최항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뉴스테이가)제도 자체가 미비했던 측면들은 분명히 있었고요. 대장동 사태 관련해서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해서 살펴보는 계기가 됐는데, 비전형적인 압박이나 규제 이런 정도가 아니면 현재로써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책의 허점을 악용해 수익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대한입니다.[mkkdh@mk.co.kr]

영상 : 박현성 기자 [mkph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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