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등 재산 가압류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상세 실행방안 마련 재차 권고


[성남=매일경제TV] 경기 성남시가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성남시 소속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전담TF는 오늘(9일) 피고인 4명(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재산 가압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책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피고인 4명이 공동으로 배임을 행해 공사에 금전적 피해를 끼쳤고, 이들이 민간사업자의 사무를 주도한 점을 감안해 보증금에 관한 상계 혹은 몰취 의사표시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피고인 4명에 대해 자발적 이익 환원 의사를 묻는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단 한 분의 성남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대한 기자 / mkkd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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