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오늘(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7월 건보료 개편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천400만 원 초과'에서 '2천만 원 초과'로 강화됐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란 주식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 등 월급 이외의 소득을 벌었을 경우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합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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