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조경분야 기술사·엔지니어링사업자 포함
중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6일부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오늘(9일) 밝혔다. (사진=중부지방산림청 제공)

[부여=매일경제TV]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 이하 중부산림청)은 오는 16일부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현행 ‘산림기술법’ 상 산림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녹지조경기술자입니다.

이번 규제개선은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의 기술사·엔지니어링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강대석 중부산림청장은 “산림정책·임업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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