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
[과천=매일경제TV] 경기 과천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시청사,의회 내진보강 공사비에 13억 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에 2억 원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 내진보강 공사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시청사 본관동 및 시의회동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로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재난안전 대비 사업입니다.

과천시는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을 위해 올해 4월 특별조정교부금 9억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7월 1차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2차 특별교부세 2억 원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총 13억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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