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의 상환 유예 기간이 다시 늘려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개별 금융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시기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빚 연체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가 발생한 개인입니다.
이번 특례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시행된 뒤 3번째입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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