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내일(8일)부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바뀝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 12억 원 아래인 집에 2년 넘게 살았을 경우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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