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매일경제TV] 관세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00%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내일(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은 내년 2월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 다자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책에 따라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특례 지원이 실시되고, 전국 세관에 활용지원센터 설치, 수요자 맞춤형 활용 지원, 역내 국가 세관 간 이행협력체제가 구축됩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 대책을 기업이익 극대화의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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