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사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는 오늘(6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50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약 8억400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한 건축비 및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환급액은 지난 2015~2016년도 분 8개 사업(①동탄버스공영차고지, ②발안시장 고객지원센터, ③향남오토캠핑장, ④화성국민체육센터, ⑤화성남부국민체육센터, ⑥반월체육센터, ⑦화성드림파크, ⑧화성종합경기타운의 건축비 및 시설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과세 관청인 화성세무서에 경정청구 한 결과 환급 받게 됐습니다.

김지석 시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매입세액 공제업무를 정례화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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