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해 공항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시설사용료와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글로벌 유행과 국내 확진자 급증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번 추가 연장을 통해 총 4천773억 원의 항공업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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