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손 검사는 오늘(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어떤 내용을 소명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하며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심문 때와 달리 손 검사는 공수처 구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심사 결과는 오후 10시 반께 나왔습니다.

심사에서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 등 공수처 검사들과 손 검사 양측은 각각 1시간가량의 소명 시간을 가진 뒤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측은 성명불상의 고발장 작성자를 성모, 임모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특정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청구 사유에서 언급한 다른 검찰 관계자의 관여 정황도 근거로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검사 측은 구속이 필요한 만큼의 혐의 입증이 없었고 그간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23일에도 손 검사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추가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다 지난달 30일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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