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PT발표와 전문가 심사 등 대상지 확정
대상지 선정 1개면 1인당 15만 원씩 지역화폐 지급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1개 면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10개 면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마감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에 가평군 북면, 광주시 남한산성면, 안성시 삼죽면, 양평군 청운면, 여주시 산북면, 연천군 청산면, 이천시 율면, 파주시 파평면, 평택시 서탄면, 포천시 관인면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면 단위 농촌지역 중 인구 4167명(전국 면 인구 평균) 이하이면서 지역소멸지수 0.5 이하인 곳으로, 도내 11개 시군 26개면이 대상이었습니다.

대상 지역 중 화성시(양감면)만 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도는 이달 14일 전후 1차 PT 발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압축한 뒤 21일 전후 2차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1개 면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실거주자(최대 4147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 5년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720만원, 5년간 3천600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농촌인구 유입 효과도 고려해 시범사업 사업 기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이주해 거주해도 농촌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민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주민은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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