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현장 근로자에게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설공단 현장 근로자는 시설 점검이나 보수 작업을 할 때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관리자에게 작업 거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작업 거부권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 소속 직원에게 즉시 적용되며, 이후 제도 개선을 거쳐 하도급 업체 근로자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 이호준 기자 / nadaho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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