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기업 선정…비대면 진료 분야 '최초 수상'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지난 29일 ‘2021 소비자권익대상’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닥터나우 제공)
[매일경제TV] 국내 1위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대표이사 장지호)가 ‘2021 소비자권익대상’ 기업부문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소비자권익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닥터나우가 최초입니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가 주최하는 ‘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유와 시장 가치를 높이는 활동으로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입법 ▲연구 ▲기업 ▲단체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며, 올해는 총 11개 팀이 수상했습니다.

올해 '기업부문'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보여준 기업에게 수여됐습니다. 컨슈머워치 산하 의료소비자위원회의 추천으로 후보에 올랐던 닥터나우는 환자들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 플랫폼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속 의료진의 부담을 최소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실제 닥터나우는 서비스 시작 10개월만에 누적 이용자 수 50만 명, 누적 앱 다운로드 35만 건, 월 거래액 1억 원,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 10만 건 등 고속 성장하며 '국내 1위' 원격진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소프트뱅크벤처스, 새한창업투자, 해시드, 크릿벤처스 등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소비자권익대상에서는 닥터나우 이외에도 포스코, 교보생명, 신한카드 등이 기업부문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수상 기업은 삼성전자, KT, 인포벨입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앞서는 시민단체로부터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 영위를 위해 비대면 진료 시장이 지금보다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소비자권익대상에서 소비자 권익증진 및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입법’ 부문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윤창현(국민의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등이 수상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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