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고수익 '미끼' 수십억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 앵커멘트 】
가상화폐를 비롯한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들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SNS나 유튜브를 범죄에 악용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불법 다단계 판매로 벌어들인 매출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배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내 한 법인을 설립해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든 A사.

휴대폰이나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을 부여한다고 하자 4300명의 회원이 모집됐습니다.

회원간 거래는 모두 가상화폐로 이뤄졌습니다.

▶ 인터뷰 :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가입비의 50%는 Y코인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회원들에게 추천마진, 팀마진, 후원마진 등의 명칭의 후원수당을 지급했으며…."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자인 이들 일당이 가로챈 금액은 모두 50여억 원.

▶ 인터뷰 : 배재광 /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 "코인이라는 게 디지털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들끼리만 할 때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코인을 판매하는 코인은 대부분 사기 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문판매를 가장해 역시나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100억 원 이상의 부당 매출을 올린 업체도 있습니다.

B사는 건강식품과 화장품 방문판매를 가장해 매출액 대비 500%에 달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1~18회차까지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 원으로 시작해 18회차까지 매출액과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최초 11만 원으로 시작해 18회차까지 총 4900만 원의 물품을 구매시 최종회차에 이르게 되면 2억50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올해 7월부터 11월 사이 이렇게 해 모인 회원만 1만3000명, 이들을 통해 벌어들인 부당 이익만 105억 원에 달합니다.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2만8000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계속 운영해 215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간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이들 3개 업체에서 30명을 검거했습니다.

현행법상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매일경제TV 배수아입니다.[mksualuv@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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