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시 제공)

[대전=매일경제TV] 대전시가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배출가스 단속은 노후차량과 매연 과다 발생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공회전 제한 단속대상은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으로 1차 적발 시 계도 조치하고, 2차 적발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병갑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주기적인 차량 정비와 함께 주·정차시 시동을 끄는 등 친환경 운전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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