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오늘(30일)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전산망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란 살아있는 세포·조직·유전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한 후, 일정기간 이상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전산망을 통해 투여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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