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펀드·파생결합증권(DLS)·유동화증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 상품 정보를 공유합니다.

정은보 금감원장과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금융투자 상품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은 사모펀드 사태 때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 강화가 목적입니다.

예탁원이 전자증권시스템(e-SAFE)과 펀드넷 등 자체 전산을 통해 금융사로부터 수집한 펀드·DLS·유동화증권 제조 정보를 매 영업일마다 금감원에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유 대상 금융투자 상품 종목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약 14만4천여 개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상품 제조 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MOU를 통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 상품을 조기에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사가 예탁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금융사들의 자료 제출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측은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 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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