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시 판매 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는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권유할 때도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금소법과 각사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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