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한국마사회에서 시간제 경마직으로 일한 천모씨와 한 대학에서 철학 담당 시간강사로 재직한 민모씨입니다.
이들은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초단시간 근로는 일반적으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에 불과하다"며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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